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구 중 소득기준 및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신청자격: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자산기준: 없음
2. 선정기준: 지원 대상 자격기준 충족자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
1. 지원대상
(1) 어르신: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택(남는 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2) 학생: 노원구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1.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동주민센터 추천)
2. 선정기준
(1)냉방(에어컨)
1) 1순위: 수급자중 에너지바우처 대상
2) 2순위: 수급자
3) 3순위 :차상위계층
4) 4순위: 복지사각지대
(2)난방 : 별도 우선순위 없음
(1) 신청자격: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 자립생활기술훈련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성인 장애인
•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지원 대상 : 주거안정의 욕구가 있거나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주거환경지원사업 : 뇌성마비인과 가족
• 하계·월동지원사업 : 저소득 뇌성마비인
∎ 지역 내 수급, 차상위, 저소득가정, 장애인
• 노원구 저장 장애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