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노원구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3~5세반 유아
1. 지원대상: 0~23개월 영유아
2.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보유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신청 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2. 선정기준
(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자녀 양육
(3) 다자녀 : 18세이하(2006.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인원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3그룹 이상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인원 제한 없음
3. 선정기준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선착순 마감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시 인원 제한 없음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남성 양육자와 영유아 자녀
1. 지원대상
(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 영아기 부모교육: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유아기 부모교육: 4-7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3) 유아기 아버지교육: 5-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