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주양육자
2) 연령기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6세 이하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주양육자, 임신부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2) 서비스 자격기준 충족자 (서비스별 상이)
1. 지원대상 : 출생 2년이내 영아
관내 영유아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