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등록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영구피임시술을 받은자로 복원시술을 통해 자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중 남성 55세 이하, 여성 49세 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관내 임신부 및 가족
1. 지원대상
(1) 노원구 관내 거주중인 자연임신을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서울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1) 여성 만45세 이하, 남성 제한없음
·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 중인 부부
· 난임을 경험한 부부
1. 지원대상
(1) 출산을 앞 둔 예비부모
2. 선정기준
(1) 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