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1. 지원대상
(1)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1.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1) 대상아동 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2)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3) 소득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영유아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인원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3그룹 이상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인원 제한 없음
3. 선정기준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선착순 마감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시 인원 제한 없음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남성 양육자와 영유아 자녀
1. 지원대상
(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 영아기 부모교육: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유아기 부모교육: 4-7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3) 유아기 아버지교육: 5-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