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대상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접수 당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 선정기준
(1)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자
(2)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
1. 지원대상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분만 후 2개월 이내의 관내 출산모
노원구 영유아 가정 및 보육 교직원
노원구 영유아 가정, 관내 어린이집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인원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3그룹 이상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인원 제한 없음
3. 선정기준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선착순 마감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시 인원 제한 없음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남성 양육자와 영유아 자녀
1. 지원대상
(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 영아기 부모교육: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유아기 부모교육: 4-7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3) 유아기 아버지교육: 5-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