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26년 7월 1일부터 100%이하)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6년 7월 1일부터 100%이하)
(2)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 충족 시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선정기준
(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1)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기준 중위소득 이내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주양육자
2) 연령기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40%): 6세 이하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60%):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40%):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주양육자, 임신부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2) 서비스 자격기준 충족자 (서비스별 상이)
1. 지원대상 : 출생 2년이내 영아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 0~7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 월계동 거주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인원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3그룹 이상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인원 제한 없음
3. 선정기준
(1) 돌봄품앗이: 자녀 양육 가정
(2) 부모/부모-자녀/자녀 대상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선착순 마감
(3) 상시 공간 이용: 보호자 동반 시 인원 제한 없음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남성 양육자와 영유아 자녀
1. 지원대상
(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 영아기 부모교육: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유아기 부모교육: 4-7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3) 유아기 아버지교육: 5-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