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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어르신 봉사단 「선배시민 한아름봉사단」 : 만 60세 이상 노원 구민
ㆍ노인인식개선사업 「그림으로말한다」 : 만 60세 이상 노원구민
ㆍ세대통합프로그램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배우는 상상(相相)학교」
① 만 60세 이상 노원구
② 노원구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하는 어르신 누구나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 상 서울시 실거주자)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물 복용중인 대상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성이 있는 치매환자
• 치매진단을 받은 재가 돌봄 대상자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노원구 관내 생활 취약계층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 공릉동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 지역사회 내 독거어르신과 가족봉사단 간 1:1 결연 진행 (모집 완료)
- 기존 참여 어르신 탈락 시, 신규 어르신 상시 모집
- 기존 참여 가족봉사단 탈락 시, 신규 가족봉사단 상시 모집
• 경로 식당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 배달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함께 나눔 온정 행사 :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Happy Together :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더블하트 빌리지 : 생명지킴이 활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 당연하지 : 당뇨관리가 필요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지원 대상 : 상계1, 8, 9, 10동 중심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 선정 기준 : 경제, 신체, 정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가구
⦁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3)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회원 (만 60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2020년 무료급식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4)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재가노인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 (서비스 이용 기간 : 1년)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중계주공9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노인
(1)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2) 장애, 병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원이 동거하는 노인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수급 탈락,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 만 60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용 욕구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노인
• 거주지역 기준
- 경로식당 : 노원구 거주자 (공릉동 인근 지역)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공릉1단지, 하계시영5단지, 학여울청구아파트
• 연령 기준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핵심참여자
- 노원구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
-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
• 주변참여자 : 지역 내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 5명 이내
• 복지관 급식 지원 사업 대상 어르신 및 공릉동, 하계동 거주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이 힘들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 어르신 예외 인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시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연령 기준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수발할수 있는 가족들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지원 대상 : 상계1, 8, 9, 10동 거주 어르신 중 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 어르신
•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지역사회 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지역 내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거나 취약한 60세 이상 어르신
• 중계주공9단지 내 장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당뇨약 복용 중이신 60세 이상 어르신
- 혈당수치 180mg/dl ~ 200mg/dl인 60세 이상 어르신
- 스마트폰 사용 중이신 60세 이상 어르신
- 기초일상생활수행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 이웃, 친구 등과의 정서적지지 관계를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 지원대상 : 월계3동 60세 이상 어르신
• 만 60세 이상 우울감이 높은 1인 가구 노인
∎대상 :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 저소득 급식지원운영계획 기준
1) 생계급여 탈락자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맞춤형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르신 및 지역주민 누구나
∎ 청년과의 상호작용에 관심 있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20명
∎ 세대 간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만 19세~30세) 10명
∎ 사업참여 및 인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300명
∎ 선정기준 및 방법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상의 자격기준 확인 및 신청자에 개별상담을 통한 소득인정액, 세대구성형태, 참여경력, 활동역량 등에 관한 선발기준표상 100점 배점으로 접수가 높은 순위대로 선정
∎ 사업참여자 및 인원 : 상계3,4,5동 내 지지체계가 적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21명
∎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가족, 이웃 등 지역 내 자주 소통하는 지지체계가 적은 독거 어르신
- 지역 내에서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어르신
∎ 사업 참여자 선정방법
- 담당자와 거주지 및 지지체계 유무에 대해 상담
∎ 사업참여자 및 인원 : 상계3,4,5동 내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남성어르신 10명
∎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심을 증진하고 싶은 남성독거어르신
- 조리활동 및 가사활동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남성독거어르신
∎ 사업 참여자 선정방법
- 담당자와 거주지 및 지지체계 유무에 대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