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1차/2차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1차)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2차)가 있는 아동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차]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향기나무도서관, 북카페 : 누구나
• 네멋대로 오락실 : 아동·청소년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반가정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예방 사업 : 19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 유관기관 등
–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 비신고의무자(18세 미만 아동, 자원봉사자, 신고의무자 외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 노원구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 아동·청소년, 부모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
• 선정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순
• 노원구 청소년 누구나
• 초등학교 6학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자립을 모색하는 15~24세 이하의 청소년
•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
• 경제 정서 사회적 , ,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창창한 모든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교육취약 청소년 우선지원
•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서울시 중·고등학생 중 노원지역 거주자 우선 입학
• 학업유예의 상황에서 학교복귀 후 적응이 어려운 학생
• 학교부적응(문제 행동 등)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
• 퇴학, 자퇴 등으로 재적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재적교 복학 후 신청가능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와 부모
노원구 거주 만 0~5세 영유아와 보호자
*이용시간 : 월~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관내 영유아, 영유아 가족 또는 어린이집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우선순위 | 대상자 유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9% 이하 |
2순위 | 일반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다자녀, 맞벌이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 청소년(학교 담임교사 추천서 필요) |
• 노원구 중계2,3동 지역 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우선, 일반 가정 아동)
• 상시 및 일반 프로그램 : 자녀 양육 또는 보호자, 자녀
• 자녀돌봄 품앗이 : 체험, 학습 등 육아나눔 활동을 원하는 자녀양육 3가정
• 만 3~18세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 개별 및 소그룹 진로검사 : 중1~고3 대상
• 집단진로탐색 : 중1~고1, 6~10명 집단
• 대상 : 초등학생 (소득과 무관)
• 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 양육 가정, 다자녀 맞벌이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입실 가능 (저학년, 우선순위에 따라 입실 가능)
• 지원대상 :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구의 초등 아동 (소득무관, 초등 전학년)
• 대상자 우선순위
1) 한부모 취업 가정
2) 맞벌이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3) 다자녀 가정 (단, 3자녀 모두 만 12세 이하 경우)
4) 맞벌이 가정
• 연령기준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 선정기준 : 매월 선착순 (셋째 주, 월요일)
• 지역 내 아동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노원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본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가정
– 한부모가정
–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담당사회복지사의 의견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간은 오랑 멤버십 가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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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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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 대상자 선정 조건
∎ 우선순위
-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