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840천원)
– 재산 : 241백만 원 이하
– 금융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보호)되는 수급자
※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긴급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
상계9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구
상계1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12일 이상 근무
–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만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 고령자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 이미용 지원사업 :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 목욕지원사업 :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 외식 및 부식 서비스 : 월계2동 저소득 주민
• 이미용, 안경 : 월계2동 저소득 주민
• 병원, 의약품, 예방접종 : 월계2동 50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 이사 서비스 : 노원구 저소득 장애인(광역자원)
•선정기준 : 최근 3개월 이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우선순위 | 보호 구분 | 대상자 유형 |
1순위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서울형기초보장 |
2순위 | 기초수급자 |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 단, 만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장애 1~3등급 구성된 경우는 가능 |
3순위 | 기타 저소득층 |
- 맞춤형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 신청 탈락자 가구 -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저소득 가구 - 기타 사회복지 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 |
※ 추천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전년도 푸드 마켓 이용 차상위계층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월계2동 등록 장애인
• 경제 지원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 결연 후원 :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가정
• 김장김치 지원 : 목련, 목화아파트 거주 주민 중 김장김치 서비스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45세 이상 장애인
• 상가 이미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 이동 목욕 사업 : 신체적 어려움 혹은 보호체계가 약하여 스스로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주민
• 지역 내 수급, 차상위, 저소득가정, 장애인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노원구 내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일반저소득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재산 기준 31,000만원 이내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재단 노원형 긴급복지지원사업 “SOS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 : 저소득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