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월계3동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 이미용 지원사업 :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공릉1단지 및 하계5단지 내 새로 전입한 주민(신규전입세대)
대상
- 지원대상 : 긴급위기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 거동불편 지역 주민
• 경제 지원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 결연 후원 :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가정
• 김장김치 지원 : 목련, 목화아파트 거주 주민 중 김장김치 서비스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45세 이상 장애인
• 상가 이미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 이동 목욕 사업 : 신체적 어려움 혹은 보호체계가 약하여 스스로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주민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위기상황 발생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노원구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 노원구 내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일반저소득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재산 기준 31,000만원 이내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재단 노원형 긴급복지지원사업 “SOS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대상범위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복지관 등록시각장애인 중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경로식당 중식지원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이 우려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130명
∎ 도시락배달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 우려 및 거동불편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명
∎ 밑반찬배달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 우려 및 거동불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