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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가정폭력 신고 가구 :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
•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구 및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선정기준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