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노원구 주민인 모든 출산가정
• 관내 임신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녀 만 18세 이하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이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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