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신생아와 부모 모두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 거주지 주소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기준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
• 소득 기준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
• 검진결과 기준 :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결혼,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또는 예비부부
• 관내 출산을 앞둔 임산부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주소지가 노원구인 외국인 임산부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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