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 중증체력단련: 중증 성인장애인(운동평가 후 적용)
• 경증체력단련: 경증 성인장애인(운동평가 후 적용)
| 사업명 | 기간 | 내용 |
| 중증체력단련 | 연중 | 기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및 재활운동 |
| 경증체력단련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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