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전도시과] 2025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5-02-03 13:53
조회
132

2025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자동가입, 개인 보험과 중복 가능!

○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장기간 : 2025. 2. 1. ~ 2026. 1. 31.(1년)   ※ 사고 발생일 기준

   ※ 청구기간: <'25.2.1.~'26.1.31.> 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 보장범위 : 포괄적 상해의료비(10만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포괄적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노원구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급여 항목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

1인당 10만원 한도

(장례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단, 장례비는 공제 없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노원 구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당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 지급 제한사항(지급 불가)

  -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질병,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장지 매입 및 임차비용, 납골당 비용 등

○ 상담 및 청구문의 : 전담 콜센터 (☎02-785-9611)

※ 청구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 : 노원구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노원구민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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