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5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자동가입, 개인 보험과 중복 가능!
○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장기간 : 2025. 2. 1. ~ 2026. 1. 31.(1년) ※ 사고 발생일 기준
※ 청구기간: <'25.2.1.~'26.1.31.> 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 보장범위 : 포괄적 상해의료비(10만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포괄적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노원구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급여 항목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 |
1인당 10만원 한도 (장례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단, 장례비는 공제 없음)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노원 구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당한 경우 |
최대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
※ 지급 제한사항(지급 불가)
-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질병,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장지 매입 및 임차비용, 납골당 비용 등
○ 상담 및 청구문의 : 전담 콜센터 (☎02-785-9611)
※ 청구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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