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 (접수 기간 : 3. 25. ~ 4. 9.)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04 16:02
조회
1300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

 

1.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 70명

  ▢ 신청 기간 : 2021. 3. 25.(∼ 2021. 4. 9.() 18:00까지

  ▢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특성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

      -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참고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원)

지역가입자 (원)

혼합 (원)

1인

2,559,000

88,303

56,856

89,069

2인

4,323,000

150,077

147,721

151,860

3인

5,578,000

194,212

204,791

197,243

4인

6,827,000

237,681

259,446

242,008

5인

8,060,000

278,094

309,041

286,737

6인

9,280,000

321,769

356,168

337,302

7인

10,496,000

380,152

420,252

414,255

8인

11,712,000

414,255

456,308

449,388

9인

12,928,000

449,388

494,952

486,115

10인

14,144,000

486,115

531,814

540,144

    ▷ 가구특성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 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2.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원본) 제출
      *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희귀난치병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명시)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반드시 진단서 상 명시되어야 인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서비스 장소 : 혼합 (기관 방문형+재가 방문형)
    ※ 기관 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 방문형+재가 방문형)도 인정

  ▢ 서비스 가격 및 제공 기간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기준 금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160,000원

월 144,000원

월 16,000원

10개월
(주 1회, 회당 60분)

  ▢ 지원 기간 : 2021. 5. 1. ∼ 2022. 2. 28. / 10개월간

  ▢ 선정 결과 통보 : 2021. 4. 15.(목) 예정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선정 통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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