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1-07-01~2023-05-31)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17 09:46
조회
106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1-69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2명

2021. 7. 1. ∼
2023. 5. 31.

(23개월)

ㆍ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ㆍ 노원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 통합사례관리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 동 사례관리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이관 콜 업무


2. 응시 자격 요건

  가. 일반 자격 요건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프로그램 등 사용 가능한 자   

  나. 직무 분야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 필수 자격 요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 우대사항

      - 통합사례관리사 근무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사례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정신보건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가정폭력상담소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3. 채용 일정 및 채용 방법

구분 일정 내용
채용 공고 2021. 5. 17.(월)
~ 5. 31.(월)
·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1. 5. 17.(월)
~ 5. 31.(월)

· 노원구청 4층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평일 근무 시간 09:00~18:00 내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류 심사 2021. 6. 2.(수) · 2021. 6. 3.(목)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결정
면접 심사 2021. 6. 8.(화) 예정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 장소 추후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6. 10.(목) ·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 (별지 2,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서류 접수 시 원본 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 사회복지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작성된 경력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건들에 대해서만 인정함.)

 

5. 근무 조건

  가. 근무 기간 : 2021. 7. 1 ~ 2023. 5. 31. (23개월)

  나. 근무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다. 보수 : 월 230만원 내외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 / 세전금액)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6. 업무 내용

  가.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가정폭력·학대 가정 초기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등)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 조사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 보장 기관과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점검

    ○ 동에서 의뢰된 고난도 사례 수행

    ○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통합사례회의 등), 욕구 조사·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
        OJT 교육 등을 통해 동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원

 

7. 기타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접수된 서류 기재 사항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마.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등 자격 검증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자동 계약 해지됩니다.

  사.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는 개별 통지합니다.

  아.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 확정일 이후 180일까지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된 자 제외)

  자. 채용 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무 성적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를 2회 받았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