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위한 기부 방법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4-06 15:42
조회
3171

노원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돕기위해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기부금 및 기부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부해 주신 내역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품) 전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원구민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방법 및 문의는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3) 또는 노원교육복지재단(☎ 070-4915-4154)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289501-00-0044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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