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① 대상기준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②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84,793 |
109,494 |
134,046 |
159,583 |
182,541 |
지역가입자 |
48,962 |
99,230 |
125,647 |
160,445 |
190,479 |
|
혼합(직장+지역) |
85,605 |
110,271 |
135,612 |
161,571 |
185,37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부모가 각각 직장인인 경우(맞벌이)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가진 자
※ 임신부는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은 퇴록 후 1년이 경과할 경우 가능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지도,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노원구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상담실
②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④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구 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영아(0~5개월) |
조제분유 1통(혼합수유시) or 조제분유 2통(분유수유시) |
영아(6~12개월) |
완전모유아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
1세~유아(72개월)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