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6-22 07:43
조회
570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 가구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 영아의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영아 출산 전부터 거주)

-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등록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산후지원 ☎02-21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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