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1 10:47
조회
664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시범사업」신청 안내

   

□ 지원기간 : 2022. 1월 ~ 11월(최대 11개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노원구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022년 신규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지원(고용보험료 20%)

 

  ○ 노원구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2022년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소상공인

      - 납부 보험료의 20% 지원

□ 신청기간 : 2022. 7. 1. ~ 15. (2분기 보험료)

 

신청기간

4. 1. ~ 15.

7. 1. ~ 15.

10. 1. ~ 17.

12. 1. ~ 12.

보험료

1분기 보험료

(1~3월)

2분기 보험료

(4~6월)

3분기 보험료

(7~9월)

4분기 보험료

(10~1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원구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 제출서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④ 신분증 사본

⑤ 통장사본

 

 

<1인 자영업자>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 등록증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사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익월 10일까지 지급)

   - 고용보험료 완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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