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시범사업」신청 안내
□ 지원기간 : 2022. 1월 ~ 11월(최대 11개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노원구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022년 신규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지원(고용보험료 20%)
○ 노원구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2022년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소상공인
- 납부 보험료의 20% 지원
□ 신청기간 : 2022. 7. 1. ~ 15. (2분기 보험료)
신청기간 |
4. 1. ~ 15. |
7. 1. ~ 15. |
10. 1. ~ 17. |
12. 1. ~ 12. |
보험료 |
1분기 보험료 (1~3월) |
2분기 보험료 (4~6월) |
3분기 보험료 (7~9월) |
4분기 보험료 (10~11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원구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 제출서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④ 신분증 사본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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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 등록증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사본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익월 10일까지 지급)
- 고용보험료 완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