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 100%)
❍ 지원근거
- 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편성 결과 (시민숙의예산과-458, ‘22.1.17.)
❍ 지원기간 : 2022년 8~11월 (회차당 10가구 선정)
- 1차 신청기간 : 2022.08.01.~08.12.
- 2차 신청기간 : 2022.09.01.~09.09.
- 3차 신청기간 : 2022.10.04.~10.14.
- 4차 신청기간 : 2022.11.01.~11.11.
◉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우선 선발
- 2순위 : 반지하 가구
- 3순위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4순위 : 그 외 출입문 강화 사업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지원제외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 LH, SH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 비주택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 기 타 : 무허가 건물 등
❍ 지원내용 : 도어락 교체, 창문방범장치 등 주택방범강화
❍ 지원규모 : 가구당 250천원 내외(40가구 내외)
※ '22년 타기관 집수리사업 및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의전화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64)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