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노원구 주민자치회 청년분과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4-29 14:03
조회
117

<노원구 주민자치회에서 동네를 위해 활동해주실 청년분과위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 아래의 사람 중 19세 ~ 39세인 청년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노원구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동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사람

 ○ 역   할 : 동별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분과 논의 과정, 주민자치회 교육 참여 

 ○ 모집기간 : 2024.4.29.(월) ~ 5.20.(월)

 ○ 신청방법 : QR코드 접속  및 전화 신청(☏ 97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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