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모집 공고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도박예방 선도학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 6. 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 사업 목적
ㅇ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대안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 환경 조성
□ 모집 개요
ㅇ 사 업 명:「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도박예방 선도학교」
ㅇ 사업주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운영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담하여 추진
ㅇ 모집대상: 서울지역 관내 대안학교(중·고교 과정 무관)
ㅇ 선정규모: 총 3개교
ㅇ 사업기간: 2022년 7월 ∼ 12월
ㅇ 지원금액: 학교 당 1,300천원
ㅇ 활동혜택: 우수 선도학교 및 우수 활동단원 시상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수여
□ 주요 사업내용
ㅇ 활동목적
- 대안학교 현장의 도박문제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전개
-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예방활동 개발 및 전개
ㅇ 필수·공통 추진사항
- 담당교사 1인 지정 및 교내 동아리 구성(학생 10명 내외)
- 담당교사는 선도학교 신청 전 해당 학교장에게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참가여부를 보고해야 함
- 선도학교 및 담당교사는 전 일정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함
-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
※ 예방강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원
- 학부모 대상 도박문제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2회(상·하반기)
- 교내 동아리 교육(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 동아리 예방활동 전개(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교내 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 선도학교 동아리 학생 사전(7월)·사후(12월) 설문조사 실시
- 선도학교 사업설명회(7월), 활동보고회(12월) 필수 참석
※ 참여대상: 사업설명회(담당교사), 활동보고회(담당교사, 동아리원)
ㅇ 특화활동(선택)
- 학교별 특화사업 및 공모전 참여
· 학교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및 실시
예시) 자체 공모전, 로고송·영상물·이미지 제작, 이색캠페인 등
· ’22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7∼8월) 참여 * 세부사항 추후공지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상 등 상훈격 다수 존재
ㅇ 결과물 제출
- 최종 활동보고서
- 선도학교 운영 결과물 일체(활동 결과물, 제작콘텐츠, PPT 등)
- 정산보고서
□ 신청 방법
ㅇ 신청자격: 서울지역 관내 대안학교(중·고교 과정 무관)
ㅇ 신청기간: 2022. 6. 22.(수) ∼ 7. 6.(수)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cw@kcgp.or.kr)
ㅇ 신청서류
- 도박예방 선도학교 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담당교사에 한함)
-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서식 3)
ㅇ 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후 상위 학교 선정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2∼3명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이해 | 40 | ㅇ 운영 목적 및 사업 내용 이해도 정도 ㅇ 예방활동 방향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절성 정도 |
활동계획 | 60 | ㅇ 활동계획 범위의 적절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창의성 및 참신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이행 가능성 정도 ㅇ 활동계획의 도박예방 효과성(성과도출 가능성) 정도 |
합 계 | 100 |
ㅇ 문 의 처
- 담당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팀 나장원 책임
- 연락처: ☎ 02-740-9042 / ncw@kcgp.or.kr
ㅇ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다만, 해당 교사(또는 학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자가 부담함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 제5조에 따라 선도학교 모집을 통해 접수된 교육 자료 및 선도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제작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선정된 선도학교의 개발된 콘텐츠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함
□ 추후 일정
ㅇ 선도학교 모집 : ∼ 7. 6.(수)
ㅇ 참가학교 선정 및 결과발표 : ∼ 7. 8.(금)
ㅇ 활동설명회 개최 : 7월(중순)
ㅇ 활동지원금 교부 : 7월(중순)
ㅇ 선도학교 활동 전개 및 지원 : 7월∼11월
ㅇ 활동보고회 개최 : ∼12월(초순)
ㅇ 활동지원금 정산 : ∼12월(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