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초중고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 저학년 주3회 이상 학교수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2 11:08
조회
12271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0111739107333

 

초중고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 저학년 주3회 이상 학교수업

 

12일부터 학사운영 완화

학교 밀집도 3분의 2까지 허용

대형학원 집합금지→집합제한

오전·오후반 학교 자율로 적용

 

12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등교수업이 밀집도 3분의 2 기준으로 가능해진다. 수용인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도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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