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8520620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전면 시행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준 충족 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가능해져
2300명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듯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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