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0142048025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노인에게 ‘단기보호’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보장 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모두 회신했다고 밝혔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이 15일가량 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이 이용 대상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지자체 직영·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라고 복지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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