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부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돕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 편취 등 예방)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19일부터 대상 지역을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안심매니저를 추가로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했다. 특히 전세사기 중점 단속 대상 및 유형을 주거안심매니저가 사전에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서비스 신청은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치구별 전담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에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 회당 평균 약 20건꼴로 지원이 이뤄졌다. 연령별 이용률은 사회초년생과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88%)가 가장 높았으며 40∼50대(8%), 60대 이상(4%)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1.4%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과 친절성(88.2%),신청 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며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