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혼인신고 안 해도 아끼며 동고동락… ‘비정상가족’ 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26 15:02
조회
2090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6008042







여가부, 사실혼·동거 ‘법적 가족’ 배제 기조

‘부부·미혼자녀’ 가구 31%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세

“정부가 앞장서서 보듬어주길”




보수층 ‘가족 제도 해체’ 우려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난 24일 밝히면서 ‘가족’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법률상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차별 방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 의도에서 퇴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긴 연애 끝에 올 3월 결혼식을 올린 김모(30)씨는 25일 “주변만 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지인이 더 많은데 여가부의 접근법은 ‘정상가족’ 틀을 만들어 두고 이에 벗어난 이들을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면서 사회에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결혼식을 올린 뒤 3년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강모(31)씨는 “전 세계적으로 ‘정상가족’의 틀이 무너지고 다양한 가정 형태가 나타나는 추세인데 우리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대적 정의가 분명치 않다”고 했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장 보편적 가족 형태인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율은 2020년 31.7%로 2015년(44.2%)보다 크게 줄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동의 수준도 증가 추세였다. ‘비혼동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1.1%에서 26.0%로 늘었고 ‘비혼출산’을 긍정하는 응답도 9.5%에서 15.4%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단체는 가족 개념의 확대에 우려를 나타낸다. 한국교회총연합회 등은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 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이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가부는 논란이 일자 “사회적 합의 아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검토해 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정상가족’을 상정한 뒤 기타 가정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맥락이 아니라 혈연·결혼 유무를 떠나 서로를 돌보고 의존할 수 있는 개인의 관계성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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