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2980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은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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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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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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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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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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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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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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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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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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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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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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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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