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올라온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관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상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간 성행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가 이를 조사한 뒤 중재안과 아동 보호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6일 영유아 성행동 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담은 ‘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가 성 관련 개념을 인지하는 발달과정에 있음을 고려해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행동문제’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유아가 성장·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성행동’으로 쓰고,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을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행동을 나타내면 ‘성행동문제’로 지칭한다. 또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 대신 ‘행위 영유아’란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