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9일(월) ~ 3월 20일(금) 18시
- 정기 결연을 통해 위기해소 및 당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고 삶의 변화가 예상되는 노원구 내 저소득 주민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등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699,000원)
- 재산 : 257,000천원 이하
※ 소득, 재산, 주소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선정인원 : 총 50명
※ 기관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추천기관 : 공공(區 , 동주민센터), 민간(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 추천방법 : 공문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원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 (총 12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 매월 10만원
- 지원항목 :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
- 공문, 생활실태조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일반저소득의 경우 소득, 재산, 부채 증빙 서류 제출)
- 접수(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기관) → 심의·결정(재단) → 지급(수혜자)
※ 매월 25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 사업지원팀 / 02-2116-4279 / netron77@no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