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료비/생활비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6-29 09:23
조회
2741

“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

한국의료지원재단

 

1. 지원 목적

☞ 본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2. 지원 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 산재보험 대상자는 비급여 치료비를, 비대상자는 급여,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함

 

3. 지원 기준 및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은 심사를 거쳐 지원함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은 심사를 거쳐 지원함

☞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4. 신청 방법

☞ E-mail 접수 : komaf0412@naver.com

(지원신청서는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http://komaf12.org/) 공지사항에서 다운)

 

5. 문의 사항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전자업계 및 전자업계 관련업 (전자업계로 납품한 이력이 확인되는 근로자),

전기업계 근로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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