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2-703호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강북구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5. 19.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시설명 |
소재지 |
개관일 |
종사자수(명) |
규모(㎡) |
주요시설 |
|
대지 |
건물 |
|||||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208 |
1990.12.18. |
91 (비정규직 포함) |
1,762 |
1,573.19 (지하 1층 ~ 지상 2층) |
사무실, 상담센터, 카페 장난감도서관, 강당, 공부방,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 |
※ 내부시설의 용도 및 관련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공고일 기준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실적이 있는 타 시도 소재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가, 나 모두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다. 신청제외 대상
- 최근 10년 내에「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기존 종사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됨
나. 국·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위탁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
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함
라. 법인자부담계획에 의거 위탁기간 동안 연간 약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마. 시설장 조건: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 최소자격기준 적합자
- 최소자격기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기능보강사업비
가. 일 시: 2022. 5. 25.(수) 11:00
※ 사업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법인당 2명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renzhenka@gangbuk.go.kr) 신청(법인명, 연락처 기재)
- 신청 기한: 2022. 5. 23.(월) 18시까지
나. 장 소: 강북구청 3층 재무과 옆 회의실
다. 내 용: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업무 설명, 신청서 작성방법,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 등
가. 공고기간: 2022. 5. 19.(목) ∼ 6. 10.(금)
나. 접수기간: 2022. 6. 2.(목) ∼ 6. 10.(금)
다. 접수장소: 강북구청 2층 복지정책과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평일 09:00 ∼ 18:00) 직접 방문접수
※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시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가. 위탁운영 신청서(붙임 양식)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붙임 양식)
다. 심사서류 요약본
- A4용지 20매 이내(요약본과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본에 의해 판단)
라.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마. 수탁운영 의결을 위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바. 법인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 잔액증명서, 부채 증빙자료 등)
사. 법인회계감사 결과보고서(최근 2년) 각 1부
아. 기타 심사 평가항목에 필요한 자료 및 증빙 서류 일체
※ 모든 서류는 제본하여 제출하며, 심사자료는 “위탁체 심사기준(붙임4)” 순서대로 편철(목차삽입, 쪽번호 명기, 견출지 부착)하여 15부 제출. 심사자료 파일도 함께 제출.
※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3일 전까지 USB로 제출
가.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사방법
구 분 |
내 용 |
서면심사 |
- 집합심사前 심사자료 사전심의 및 검토, 필요시 소명자료 제출요구 -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집합심사 |
- 법인 대표 및 시설장 면접심사 ※ 법인 대표 대리 참석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제출, 구와 사전 협의 필요, 시설장 내정자는 대리참석 불가 -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 발표(법인별 10분이내 분량, 사전에 PPT자료 제출)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제출 불참 시 수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현장심사 |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실사 |
다.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개별위원의 점수가 심사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
제외, 최고·최저점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3개 부문 12개 항목, 총점100점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공신력 (40점)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5 |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5 |
|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10 |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10 |
|
재정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4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6 |
|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10 |
|
사업능력 (40점)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10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10 |
|
3. 조직운영 계획 |
10 |
|
4. 인사관리 계획 |
10 |
|
5. 안전관리 계획 |
충족여부 |
라. 선정방법
구 분 |
세부 선정방법 |
복수 법인 신청 |
- 최다 득점 법인 선정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신청 법인 모두 평균 점수 70점미만 등 부적격 판정 시 재공고 실시 |
단독 법인 신청 |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단독 신청 시에는 1회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진행 - 평균 점수 70점미만 등 부적격 판정 시 재공고 실시 |
※ 심의 결과 부적격 처리된 신청법인은 재공고 시 참여 불가
마. 심사일시: 2022. 6. 28.(화) 14:0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바. 결과발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게시 및 개별통보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
나. 집합 심사 시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내용도 계약 내용에 포함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서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부적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탁자선정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사.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강북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강북구의 결정에 따름
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자.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우리구 소개– 알림마당 – 고시공고(게재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 02-901-6622, 종합사회복지관 담당)로 문의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2-703호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강북구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시설명 |
소재지 |
개관일 |
종사자수(명) |
규모(㎡)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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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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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208 |
1990.12.18. |
91 (비정규직 포함) |
1,762 |
1,573.19 (지하 1층 ~ 지상 2층) |
사무실, 상담센터, 카페 장난감도서관, 강당, 공부방,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 |
※ 내부시설의 용도 및 관련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공고일 기준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실적이 있는 타 시도 소재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가, 나 모두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다. 신청제외 대상
- 최근 10년 내에「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기존 종사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됨
나. 국·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위탁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
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함
라. 법인자부담계획에 의거 위탁기간 동안 연간 약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마. 시설장 조건: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 최소자격기준 적합자
- 최소자격기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기능보강사업비
가. 일 시: 2022. 5. 25.(수) 11:00
※ 사업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법인당 2명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renzhenka@gangbuk.go.kr) 신청(법인명, 연락처 기재)
- 신청 기한: 2022. 5. 23.(월) 18시까지
나. 장 소: 강북구청 3층 재무과 옆 회의실
다. 내 용: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업무 설명, 신청서 작성방법,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 등
가. 공고기간: 2022. 5. 19.(목) ∼ 6. 10.(금)
나. 접수기간: 2022. 6. 2.(목) ∼ 6. 10.(금)
다. 접수장소: 강북구청 2층 복지정책과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평일 09:00 ∼ 18:00) 직접 방문접수
※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시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가. 위탁운영 신청서(붙임 양식)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붙임 양식)
다. 심사서류 요약본
- A4용지 20매 이내(요약본과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본에 의해 판단)
라.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마. 수탁운영 의결을 위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바. 법인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 잔액증명서, 부채 증빙자료 등)
사. 법인회계감사 결과보고서(최근 2년) 각 1부
아. 기타 심사 평가항목에 필요한 자료 및 증빙 서류 일체
※ 모든 서류는 제본하여 제출하며, 심사자료는 “위탁체 심사기준(붙임4)” 순서대로 편철(목차삽입, 쪽번호 명기, 견출지 부착)하여 15부 제출. 심사자료 파일도 함께 제출.
※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3일 전까지 USB로 제출
가.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사방법
구 분 |
내 용 |
서면심사 |
- 집합심사前 심사자료 사전심의 및 검토, 필요시 소명자료 제출요구 -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집합심사 |
- 법인 대표 및 시설장 면접심사 ※ 법인 대표 대리 참석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제출, 구와 사전 협의 필요, 시설장 내정자는 대리참석 불가 -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 발표(법인별 10분이내 분량, 사전에 PPT자료 제출)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제출 불참 시 수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현장심사 |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실사 |
다.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개별위원의 점수가 심사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
제외, 최고·최저점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3개 부문 12개 항목, 총점100점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공신력 (40점)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5 |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5 |
|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10 |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10 |
|
재정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4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6 |
|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10 |
|
사업능력 (40점)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10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10 |
|
3. 조직운영 계획 |
10 |
|
4. 인사관리 계획 |
10 |
|
5. 안전관리 계획 |
충족여부 |
라. 선정방법
구 분 |
세부 선정방법 |
복수 법인 신청 |
- 최다 득점 법인 선정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신청 법인 모두 평균 점수 70점미만 등 부적격 판정 시 재공고 실시 |
단독 법인 신청 |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단독 신청 시에는 1회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진행 - 평균 점수 70점미만 등 부적격 판정 시 재공고 실시 |
※ 심의 결과 부적격 처리된 신청법인은 재공고 시 참여 불가
마. 심사일시: 2022. 6. 28.(화) 14:0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바. 결과발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게시 및 개별통보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
나. 집합 심사 시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내용도 계약 내용에 포함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서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부적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탁자선정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사.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강북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강북구의 결정에 따름
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자.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우리구 소개– 알림마당 – 고시공고(게재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 02-901-6622, 종합사회복지관 담당)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