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8/5)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7-18 09:24
조회
1373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센터 : 총 2개소

구분 설치지역 관할 구역 인력 예산(백만)
강원 강원 원주시 강원 전지역 6 544

 

2. 세부내용

 ● 목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출양식 및 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 도박중독 치유

   -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7. 17. (수) ~ 8. 5. (월)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6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 단독응모이거나 미응모 시 해당지역 재공모 실시 (공고 및 접수는 1주일로 한정)

 ● 심사일정 : 2024. 8. 8. (목)

 ● 선정결과 발표 : 2024. 8. 9. (금)

 ● 협약체결 : 8월 중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합니다.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지정된 기일(별도 통지)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별도 체결합니다.

 ● 기타문의 : 지역지원팀 윤진욱 책임 (T.02-74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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