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노원구 관내 거주 및 자녀 양육 가족
2. 선정기준
(1) 매월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 기준 상이
1. 지원내용: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한 만들기 활동 월 1회 지원
2. 지원기간: 연 10회(연중 09:00~18:00)
3. 기타사항
(1) 연 3회까지 신청 가능
(2) 자녀 연령에 맞는 만들기 키트 제공
(3) 자세한 내용은 https://nuly.do/8htk에서 확인
1. 신청방법: 노원구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nuly.do/8htk)신청 → 승인 대기 → 담당자 확인 및 승인 안내 → 프로그램 신청 완료
2. 신청기간: 이용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