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1) 문화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관내 교육기관
(2)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및 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3) 가족 간 상호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
2. 선정기준: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1. 지원내용
(1) 문화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1)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다문화이해교육)
2) 문화나눔프로그램(다문화 및 비다문화 간 문화교류 활동)
3) 문화인식프로그램(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4) 문화교육프로그램(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문화 키트 제작 활동)
(2)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및 공간 운영
1) 결혼이민자 자조모임(건강, 에코(환경), 북아트, 자율형)
2) 다가온 공간(다문화 가정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상시 공간 운영)
(3) 가족 간 상호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1) 부모-자녀 프로그램(부자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및 보드게임 활동)
2) 자녀 프로그램(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진로 탐색,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
3) 부모교육(손자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조부모교육)
2. 지원기간: 25년 1월~12월(프로그램별 지원 기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