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 영아기 부모교육: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 유아기 부모교육: 4-7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
3) 유아기 아버지교육: 5-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선착순 모집
1. 지원내용
(1) 부모의 역량강화 및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 제공
1) 영아기 부모교육
2) 유아기 부모교육
3) 유아기 아버지교육
2. 진행기간
(1) 프로그램 별 상이
1) 영아기 부모교육: 연 2회 (3월, 9월)
2) 유아기 부모교육: 연 2회(4월, 9월)
3) 유아기 아버지교육(6월)
1. 신청방법: 노원구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nuly.do/qn5z)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