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등록시각 장애인이 주체한 자조모임
2. 대상자 선정 조건
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활동 회기마다 운영보고서 작성 등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자조모임
②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중 등록시각 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③ 동일 자조모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2024년부터 시행).
3. 제외 기준 :
① 종교 및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② 불건전한 목적을 가진 모임
③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모임
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조모임에서 임원직을 겸임 불가, 타 자조모임에 임원 역할 없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
1. 내용
① 관심·선호 분야를 논의하여 자조모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계획 수립 후 정기적인 모임 진행
② 각 모임은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
③ 전체 모임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활동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며, 다른 자조모임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2. 기간: 2월~11월
1월 중 이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