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1차/2차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1차)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2차)가 있는 아동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차]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미취학 아동 : 도시락배달
– 취학 아동 : 도시락배달 및 아동급식카드
• 지원유형
–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지방자치단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교육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 문 신 청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주민센터
♦ 진행절차
1) 온라인 및 방문신청
2) 상담 및 조사(1·2차 자격기준 조사)
3) 대상자 선정
4) 대상자 통지
5)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