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침수 우려 가구’란 ’10년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의미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대상자 확인 페이지 구축하여 시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편리한 확인 지원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라면 신규로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에 더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추가 제출
(ⅰ)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ⅱ) 신청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ⅲ) 중증장애인 확인서
② ’22. 8. 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증빙서류, 공과금납입서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 및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 또는 유선통화로 검증
– 근린생활시설인 반지하에 거주하였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인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지상층 주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을 한 가구로 보며, 해당 가구원 수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건강보험에서 활용되는 ‘보장가구 또는 세대’의 개념과 다름에 유의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라는 금액을 적용하나, 가구원 수를 산정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름
– 단, 주민등록등본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제외 대상
–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동일 가구에서 2인 이상이 해당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중복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거비 한시적 지원
○ 지원 금액: 1가구당 월 20만원 지원(최대 2년간)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신청(권)자 가구원의 위임 필요(계약자 위임 우선)
* 대리 신청 시, 제출 위임장은 특정 양식 없음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권자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전(前)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전입신고 내역이나 실거주 입증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 공통사항: 공적자료 조회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요구 |
○ 신규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서식2)
* 모든 가구 구성원의 동의 필요
– 반지하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추가로 실거주 입증서류 제출 및 집주인 확인
– 지상층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필수
– 통장 사본 1부
– 우선지원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반지하 가구: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② 신청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와 동 바우처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 조사 결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상담한 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권고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를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 동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 중지
※ (아동)특정바우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에 (아동)특정바우처 지원금액을 가산
○ 기 대상자(거주지 변경) 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서식2)
* 신규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된 지상층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재조사
※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지원 개시일자 정보는 행정기관 간 공유
○ 기 대상가구(신청인 변경) 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서식2)
* 신규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된 신청인이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 검토
※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재조사
※ 개인별 지원 기간은 총합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