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정기준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선정기준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1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아동양육비 : (2세미만) 40만원, (2세이상) 3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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