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2. 지원기준
(1)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2)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법: 2025년 가사간병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 산출 후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1.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1)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월 456,000원, 정부 지원금: 월456,0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2) 월 24시간(A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가격: 월 456,000원, 정부 지원금: 월 428,640원, 본인 부담금: 월 27,360원
3)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월 513,000원, 정부 지원금: 월 497,610원, 본인 부담금: 월 15,390원
4) 월 27시간(B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가격: 월 513,000원, 정부 지원금: 월 482,220원, 본인 부담금: 월 30,780원
5)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가격: 월 760,000원, 정부지원금: 월 760,0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지원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3. 기타사항: 자치구 예산상황에 따라 대기 할 수 있음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1) 1차: 2026.3.3.(화)~3.13.(금)
(2) 2차: 2026.6.1.(월)~6.15.(월)
(3) 3차: 2026.9.1.(화)~9.14.(월)
(4) 4차: 2026.11.2.(월)~11.16.(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