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사망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및 수권유족)의 유족
1. 지원내용: 20만원
2. 지원기간: 일회성
3. 기타사항
(1)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2)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3. 신청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