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 체중 |
2.0~2.5kg 미만, |
1.5~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 원 |
|||
총 지원 한도 |
8백만 원 |
9백만 원 |
12백만 원 |
15백만 원 |
※ 선천성 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산정
• 신청 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절차 :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신청서, 퇴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통장 사본,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미숙아) 출생 증명서 원본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