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1. 지원내용
(1)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2)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2. 지원기준
(1) 기본서비스 : 수급자·차상위 전액지원 / 그 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2) 특화서비스 :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율 5% / 그 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1. 신청방법
(1)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1) 상담 및 신청접수, 소득조사>서비스제공결정>선정결과 전송 및 결정통지>서비스계약 및 제공>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