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고독사 위험이 있는 관내 저소득 가구
2. 지원인원
(1)180명(회당 40명 * 2회/100명*1회)
3. 선정기준
(1)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2)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1. 지원내용
(1) 제철 음식 나눔
1) 봄 : 오이김치/여름 : 삼계탕/가을 : 깻잎김치/겨울 : 김장김치
2. 지원기간
(1) 2025년 5월, 7월, 9월, 11월(4회)
1.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