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1대)
1. 지원내용 : 차량용 보조기기(휠체어 승하차 리프트 및 적재 장치) 개조 지원
2. 지원방법 : 자격기준별 자부담 비율 설정(보전적 지원 성격)
– 자부담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30%), 그 외 (50%)
1. 접수기간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신청인이 구매‧제작을 희망하는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표준계약서 작성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자격증빙서류,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