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선정 인원은 26년에는 6만명 신규 선정 예정
1.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1)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1. 신청시기: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개인별 신청
3.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